檢, 김명종 SK건설 사장-이윤재 우림건설 부사장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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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돈 받은 혐의

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가 14일 김명종 SK건설 마케팅부문 사장(59)과 이윤재 우림건설 부사장(59)을 불러 함바집 전문운영업자 유모 씨(64·구속기소)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본보 10일자 A11면 참조
건설사 8, 9곳 ‘식당운영권 비리’ 수사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5, 6월경 인천의 정유공장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유 씨 등으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이 부사장은 올해 5월경 경기 남양주시의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유 씨에게 주는 대가로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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