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에도 北찬양’ 인터넷카페 운영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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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동조’ 댓글도 수사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북한체제를 찬양한 글을 올린 카페 운영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3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자신이 개설한 포털 네이버 카페에 올려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황모 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2007년 8월 네이버에 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종북(從北)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이 카페에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 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또 이 카페에는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찬양하기 위해 만든 ‘님에게 바치는 시’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324명의 카페 회원들에게서 전달받은 331편의 자작시가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작시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인정’ ‘3대 세습 찬양’ ‘북한의 우월한 군사력 주장’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들이다. 카페 회원들은 ‘위대한 북조선과 사령관님이 있어 항시 든든합니다’ 등의 댓글을 달며 황 씨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카페 회원이 지난달 말 현재 7283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 카페에 지속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회원의 경우에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달순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 1대장은 “회원들 중에서 정말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려는 의도를 갖고 선동적인 댓글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단 경우는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 카페의 핵심회원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온 김모 씨(46)를 올해 10월 구속하기도 했다.

황 씨는 앞서 2002년 2월부터 포털 다음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같은 이름의 카페를 만들어 북한을 찬양하다가 2008년 5월 인천지검에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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