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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학사장교’ 현역병 입대는 마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12 13:24
2010년 12월 12일 13시 24분
입력
2010-12-12 13:08
2010년 12월 12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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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대학의 학력을 이용해 임관한 '가짜 학사 장교'에게 2년6개월간 장교로 복무했지만 임관 자체가 무효인 만큼 사병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홍래 부장판사)는 학사장교 임관 자격 미달로 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박모(27) 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이 졸업한 외국대학의 학위가 사관후보생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점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한 임용 무효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된 것이 아니라 임관 무효명령에 의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 것"이라며 "임관이 무효인 만큼 2년6개월간 장교로 복무했더라도 이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장교 복무기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혹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박 씨는 2007년 11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년6개월간 복무한 뒤 지난 10월 중위로 전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관후보생 자격 요건인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임관무효명령을 내린 뒤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하라'고 통보하자 박 씨는 2년6개월간 장교로 군 복무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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