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정관련활동 조사지원 기간제근로자(유급보좌관)’ 도입을 위해 3억500만 원을 증액하려 했으나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일부 예산 86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 증액을 고수한 데 대해 시가 ‘부동의’ 절차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부가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시의회 예결위에서 증액하려면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의회는 ‘의정 서포터스 운영방안 연구 용역비’ 관련 예산 증액을 시도하다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형식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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