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칠곡-문경 “지역 현안 차질없어야 할텐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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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 단체장들 직 상실 위기

경북 지역 일부 기초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단체장직을 잃을 수도 있어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에 차질이 우려된다. 장세호 칠곡군수(53)는 최근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급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장 군수는 취임과 함께 ‘인문학을 통한 행복한 칠곡’을 핵심 군정으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폈다. 지난달 개최한 인문학 축제를 시작으로 인문학 박물관과 인문학 도서관 등 인문학을 평생학습도시와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 군수는 상급심 재판을 통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58)이 최근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아 문경시가 활발히 추진하던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 유치와 준비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종친과 지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시장에게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문경시와 국방부는 군인올림픽 유치를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왔으며 130여 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문경시)이 단독으로 신청한 상태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회원국 선수단 1만5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문경에 조성 중인 국군체육부대를 주경기장으로 포항과 안동 등 도내 4개 시에서 나눠 열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68)도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정 군수의 부재자 투표 비리가 선거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구속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행정 공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울릉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여객선 노선이 늘어나고 위그선(물 위로 다니는 비행선)도 취항할 예정 등으로 울릉도가 큰 발전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군수의 재판으로 섬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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