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45억 수수혐의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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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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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 출범후 첫 실세 구속

현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사진)이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7일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54·구속기소)에게서 세무조사 무마와 산업은행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청탁과 함께 4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천 회장을 구속했다. 8일 0시 8분경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모습을 나타낸 천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말 없이 승용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후 11시 15분경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천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 다른 사건(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에 청탁이 가능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해 임천공업과 그 계열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 대표에게서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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