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허위정비’ 이례적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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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치명적” 업체대표 등 7명에 최고7년 선고

법원이 링스 헬기 등 해군 장비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비업체 대표와 직원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이 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5명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강경태)는 7일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주요 항공기 부품을 교체했다고 속여 2006년부터 1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역 군납업체 D사 대표 강모 씨(47)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사 직원 김모 씨(39)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2008년 말부터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안팎의 수리비를 챙긴 H사 대표 김모 씨(56)와 부사장 안모 씨(60)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했다. 박모(42), 성모 씨(36) 등 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기혐의로 기소됐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사기범과 동일하게 다루기 어려운 중대성과 심각성이 있다”며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현실에서 군수장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유지해야 대북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개인의 탐욕에 눈이 멀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H사 대표 김 씨의 수첩에 해군 영관급 장교 4명의 이름과 직책 및 계급, 로비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이를 군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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