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수수 혐의’ 천신일 회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7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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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이 7일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정권 실세'로 꼽히는 고위 인사가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된 것은 천 회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이날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54·구속기소)에게 세무조사 무마와 산업은행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청탁과 함께 45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천 회장을 구속했다. 천 회장은 이날 오후 11시15분 경 영장이 발부된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실질심사를 한 뒤 장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천 회장은 영장 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설 때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해 임천공업과 그 계열사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대표에게서 "세무조사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26억 원과 옛돌박물관에 사용된 12억 원어치 철근 등 모두 45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이 받은 금품에는 워크아웃을 받았던 임천공업 계열사였던 동운공업이 2006년 임천공업의 또 다른 계열사인 건화기업에 흡수 합병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동운공업에 대출한 130억 원을 회수하는 대신 출자전환해 주식 10만여 주를 취득하도록 힘써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 회장의 구속으로 8월 10일 경남 거제시 임천공업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시작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앞서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올 8월 19일 출장 명목으로 해외로 출국한 뒤 일본 등에 머물며 검찰에서 3차례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지난달에는 귀국을 미루기 위해 일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 지난달 30일 귀국길에 올라 이달 1, 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5일에는 고려대 교우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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