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핵심쟁점 “허위”]정운천 “응어리 반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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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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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무죄’ 만족한 PD수첩 제작진

2일 오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광우병 보도의 일부가 허위사실이었다는 판단이 나온 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일 오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광우병 보도의 일부가 허위사실이었다는 판단이 나온 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반(半)은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고소인의 표정은 밝았다.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오후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제작진을 고소했던 원래 목적은 허위 사실을 밝히는 데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제작진의 유·무죄에 대해선 이미 마음을 비웠다”며 “광우병 공포를 조장했던 세 가지 핵심요소가 허위로 밝혀진 것만으로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허위 과장 왜곡보도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까지 성역으로 남겨 둬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지며 성역이 없는 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스위스 취리히로 출장간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소심 판결은 PD수첩의 보도가 거짓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제작진을 법정에 세운 것은 재판 결과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거짓 보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 차관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문가를 통해 미국의 실태를 조사하는 등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쇠고기협상을 졸속으로 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제작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정부의 은폐, 축소 부분을 ‘의견표명’이라고 판시했으나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은 민사소송에서도 허위로 인정된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작진이 번역 실수라고 주장하는 인터뷰 역시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과 ‘주저앉는 소’를 설명하는 부분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심지어 피해자들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기 때문에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PD수첩 제작진은 무죄가 유지된 것에 만족하는 표정이었다. 조능희 CP는 “재판부의 판결을 미흡하지만 환영한다”며 “PD수첩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인정받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송일준 PD는 “검찰 수사가 사소한 잘못을 꼬투리로 잡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된 언론 탄압이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앞으로 우리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완벽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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