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장에 학칙 제정권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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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교과 “교장의 당연한 권리 되찾아 줘야”
진보교육감-전교조 “교육감 힘 빼려는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장이 시도교육감 인가 없이 학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 성과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예산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학교장 권한 강화를 빌미로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시도교육감이 학칙을 인가하는 현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다. 대학도 예전에는 학칙을 인가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보고제로 바뀌었다”며 “이번 조치는 학교장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학교장의 자율 결정권을 방해하는 시도교육청 지침을 2011학년도 시작 전까지 일제 점검하겠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 단위 학교 교육 성과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반박 논평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교육감의 정책 결정과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며 교육감의 책임감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일방적으로 교장의 권한만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번 대책에는) 시도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 외에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 결국 민주 진보 교육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통제하려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8년 학교 자율화 정책이 발표됐지만 교육감의 통제로 진정한 자율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반겼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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