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점당 300원’ 탕수육 내기 고스톱은 도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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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적 오락… 무죄”

오토바이 판매상인 한모 씨(50)는 지난해 11월 이웃에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가게에서 고스톱을 쳤다. 판돈은 점당 300원으로 정하고 판돈을 모아 탕수육을 시켜 먹기로 했다. 10분 정도 치던 중 한 씨와 유모 씨(56) 사이에 고스톱 규칙을 놓고 시비가 벌어졌고 주먹다짐으로까지 이어졌다. 한 씨는 상해와 도박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한 씨의 도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상대방을 때려 이를 부러뜨린 혐의(상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는 판돈이 점당 300원이었고 게임비를 모아 탕수육을 시켜 먹으려 했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약 10분간 고스톱을 친 점과 당사자의 직업과 수입, 재산 정도, 도박 횟수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은 도박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고 있다”며 “오락인지는 도박시간과 장소,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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