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인형 순창군수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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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0일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권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농약 무상지원 등을 하겠다는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넣고, 관내 이장들과 마을 농로 확장포장공사 등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군수는 17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강 군수 집무실과 자택, 수의계약으로 순창군 발주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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