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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휴가 저축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18 14:00
2010년 11월 18일 14시 00분
입력
2010-11-18 07:31
2010년 11월 18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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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1년간 적용 가능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되고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012년부터는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시행령에 반영한다.
노사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적립대상 근로시간,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하한 등을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한다.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릴 수 있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2주나 3개월에서 1개월이나 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나 노사 서면 합의로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 운영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운송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등 계절과 관련된 업종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하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지면 연차휴가가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 완화되고 사용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률은 58.6%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이번 법안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만 덜어주려는 친기업 정책의 결정판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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