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소송’ 관련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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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4대강 소송의 원고가 4대강 사건 담당 재판부인 이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리 경과를 살펴보면 담당 재판부가 준비서면 등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더라도 소송지휘권 행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불공정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수질 측정 자료와 의견서는 이미 참고자료에 나타나 있고, 재판부가 침수 피해나 하천 생태계 파괴 등에 관한 당사자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11개월에 걸쳐 심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입증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변론을 종결하면 기피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선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달 3일 4대강 사업을 중단할지에 관한 본안 판결이 예정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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