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학사모 ‘전교조 명단 공개’ 법원 판결 상급심 이후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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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사건 심리 보고 결정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상급심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고영태)는 4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9명이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에서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한 조전혁 국회의원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만큼 어떤 결정이 날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가 조 의원이 공개한 명단을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서울고법 사건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론이나 사실이 나올 수 있다”며 변론 기일을 12월 23일로 잡았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3200여 명 가운데 169명은 올 6월 학사모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5개 교원 단체에 가입한 부산 교사 명단 1만5000여 명을 공개하자 교사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1억6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는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이라며 “정치적 문제와 이 사건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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