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도시경관위원회, 공원녹지위원회, 투자유치심사위원회 등 비법정위원회를 폐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바이오 용지 용적률을 현행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송도국제도시 내 일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완화해 현재 제한하고 있는 유흥음식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도로굴착 허가, 주유소 시설, 건축·기계설비 자재사용 규제를 완화했으며 송도국제도시 2, 4공구의 산업용지 용적률을 120%에서 20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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