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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저씨에게 뽀뽀’ 아동 추행범 기소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0-31 15:24
2010년 10월 31일 15시 24분
입력
2010-10-31 12:01
2010년 10월 31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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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여자어린이 2명에게 뽀뽀를 시킨 혐의(아동 강제추행)로 입건된 민모 씨(33)를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공원 장난감 매장의 직원인 민씨는 28일 가게에서 네 살 여자 어린이 2명이 산 장난감을 빼앗고 '아저씨에게 뽀뽀하면 돌려 준다'며 자신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시킨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아이가 귀여워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됐고, 이후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등록해 두 달 동안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해 기소를 면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부모와 아동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가해자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직접 재발방지 프로그램 등록비를 부담한다고 해, 피해 가정도 기소유예 처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아이에게 무심코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라며 "5년 이상 징역 및 3000만~5000만 원의 벌금으로 법정형도 무겁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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