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병무청에 병역비리 수사권’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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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 의혹 사건 등에 한정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수사범위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 △병역 기간을 줄이기 위한 신체 손상 △징병검사 때의 사기 행위 등으로 한정된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시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비리 관련 수사권은 10년 넘게 추진해왔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로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며 “그러나 최근 가수 MC몽의 병역비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정부도 병무청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현재 ‘병역면탈예방조사팀’을 운영하며 병역비리 사례를 입수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신체검사 현장에서 불법적인 사례를 확인해도 증거 압수 등 수사 활동은 벌일 수 없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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