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간첩에 기밀문건 건넨 서울메트로 간부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1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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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1일 서울 지하철의 대외비 정보를 빼내 북한 공작원 김모 씨(36·여)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메트로 과장급 직원 오모 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북한 공작원인 것을 알면서도 김 씨에게 포섭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 씨가 넘긴 지하철 관련 정보는 일반인이 얻기 어렵고 누설되면 반국가단체가 테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건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지하철 운행 정보가 테러에 이용된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미칠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2006년 3월 중국 후난(湖南) 성에서 호텔 경리직원 등으로 일하는 김 씨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동거하는 사이로 발전한 뒤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승무원 근무표 등 대외비 문건을 USB 메모리에 담아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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