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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서 231억 날린 60대男에 21억 반환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0-13 15:55
2010년 10월 13일 15시 55분
입력
2010-10-13 15:23
2010년 10월 13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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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 3년 반 만에 231억원을 날린 60대 남성에게 강원랜드가 21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13일 정모 씨(63)가 `한도를 초과한 베팅이나 규정을 어긴 출입을 허용하는 등 무리한 도박을 부추겼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2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직원이 정 씨를 대신해 베팅하는 이른바 `병정'의 출입을 묵인해 한도를 초과한 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정 씨가 도박중독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가족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카지노 이용을 금지해야 함에도 다음날 제한 요구를 철회한다는 전화를 받자 별다른 조치 없이 출입을 허용한 것은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씨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소기업 대표이사까지 역임하는 등 도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사행심을 이기지 못하는 등 본인의 잘못이 손해를 키운 주원인이므로 강원랜드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한도 초과 베팅과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정 씨가 잃게 된 돈이 14억1000여만원이라고 산정한 뒤 배상액을 결정했다.
정 씨는 2003년 4월¤2006년 11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333차례에 걸쳐 바카라 게임 등을 하다 231억7000여만원을 잃자 `도박중독에 빠진 고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한 베팅을 묵인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293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강원랜드의 책임을 20% 인정해 2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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