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세티’ 기술유출 타가즈코리아 직원 전원 유죄

  • 동아일보

센터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GM대우 ‘라세티’의 기술문건을 유출해 자사 자동차 ‘C100’ 설계 및 제작에 적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자동차 회사 ‘타가즈’의 한국 법인인 ‘타가즈코리아’ 직원 7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7명의 피고인 중 황모 씨(43·연구개발센터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하 직원인 정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황 씨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오모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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