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유산분쟁, 법원 조정으로 매듭

  • 동아일보

금강제화 창업주 자녀 간에 벌어진 유산 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7일 금강제화 창업주 고 김동신 전 회장의 2남 4녀 중 다섯째와 여섯째 딸이 장남인 김성환 회장을 상대로 “상속받은 유산 중 15억 원씩 지급하라”며 낸 유류분(遺留分·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 청구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조정 결정문을 통해 “김 회장이 두 동생에게 각각 20억 원을 지급하되, 이 돈은 유류분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김 전 회장의 동생들에 대한 형제간의 배려에 의한 돈임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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