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의약품 할인폭 등 리베이트 범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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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약사가 약품 구매 대가로 제약사에서 받는 리베이트의 범위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리베이트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의약품 거래대금 할인폭(백마진)을 1개월 이내에 결제하면 거래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는 1% 이하,3개월 이내는 0.5% 이하로 깎아주는 것을 허용했다. 의·약사에게 하루 100만 원 이내의 강연료, 연간 300만 원 이하의 자문료, 연간 50만 원 이하의 교육 및 연구용 물품, 20만 원 이하의 축의금 및 부의금, 10만 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주는 것도 쌍벌제로 처벌받지 않는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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