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이가 공익요원 판정 받는 비결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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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어깨탈골로 현역입대 피한 11명 입건

2005년 9월경 당시 21세이던 유명 비보이 그룹의 멤버 이모 씨는 '특별훈련'에 돌입했다.

그룹 멤버들과 하는 연습과는 별도로 혼자 서울 강남의 연습실에 남아 1~2시간씩 '에어트랙' '에어체어' '까포에라' 등의 동작을 무작정 반복했다. 이 춤사위들은 모두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공중 기교를 부리는 고난도 기술로 무리해 연습하면 어깨에 심한 무리가 온다.

이 특별훈련 덕분에 이씨는 약 두 달 뒤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습관성 어깨탈골로 4급 보충역(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는 애초 1급으로 현역입대 대상이었다.

춤기술을 악용해 현역징집을 피한 '양심불량' 비보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씨와 박모 씨(26) 등 모 14인조 비보이 그룹의 멤버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5~2009년 신체검사를 1주~2개월 앞두고 4급 진단서를 노려 고난도 댄스 동작을 반복하고 10㎏ 스피커를 드는 수법 등으로 어깨를 고의로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대다수는 공익요원 판정을 받고 나서도 입대를 늦추고자 방송통신대학에 유령 학생으로 등록하거나 한자능력시험과 대입검정고시에 거짓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군입대가 비보이 활동에 지장이 될 것 같아 인터넷 등에서 신검 등급을 낮추는 방법을 찾다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갑자기 어깨를 손상한 탓에 실제 공연에서 제대로 춤을 추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진통제를 먹으며 활동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모두 공익요원 입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병무청에 부정 판정 사실을 통보해 신검 결과를 취소시킬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5월에는 정신병자로 행세해 병역면제를 받은 비보이 9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으며, 이들 중 3명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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