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강용석 의원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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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8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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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명예훼손, 女아나운서 모욕 혐의도 적용

강용석 의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강용석 의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강 의원을 무고·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은 7월16일 연세대 토론동아리 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성 로비스트 최후의 무기는 몸"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모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며 기사를 쓴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에 기자도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국아나운서협회 소속 아나운서 78명도 7월 21일 강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등 조사 결과 강 의원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 강 의원을 기자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혐의,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며 "강 의원의 고소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한, ‘성 희롱 파문’ 강용석 제명
▲2010년 9월2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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