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땐 내년부터 月최고 100만원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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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저출산 고령화대책… 맞벌이 부부 지원에 초점 ‘만8세 이하 자녀’ 휴직 가능

정부가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2011∼2015년)을 실시하기 위해 7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1차 정책(2006∼2010년) 때 42조4000억 원에 비해 81.8%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에 40조6000억 원, 고령화 대책에 28조6000억 원, 성장동력 분야에 7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시안은 10일 당정협의, 14일 공청회를 거쳐 내달 확정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의 경우 1차 때 저소득층 보육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차 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매월 50만 원 받던 육아휴직 급여가 출산 전 임금의 40%(상한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에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보육료 지원 대상과 금액도 늘어난다. 셋째 자녀는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5세 유치원 비용과 보육시설 비용 지원 대상 기준도 내년부터 완화한다. 즉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가 아닌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소득 산정액을 크게 낮추는 것. 내년도 0∼4세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257만 원)에서 60%(339만 원)까지 늘어난다.

고령화 대책으론 노인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정년연장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하고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실시한다. 노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 2012년 틀니에 보험을 적용하고 뼈엉성증(골다공증·2011년) 관절염(2013년)에 대한 급여를 늘린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육아휴직자 사상 최대치
▲2010년 3월1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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