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1주일까지… 육아휴직 대신 ‘유연근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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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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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내용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은 1차 사업이 정책적 수요가 높은 맞벌이 부부나 베이비부모 세대에 대한 지원이 적어 국민적 체감도가 낮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1차 계획의 경우 42조20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에 집중했으나 출산율은 지난해 1.15명까지 떨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유자녀 기혼 여성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율은 84.2%지만 실제 경험률은 19.7%로 떨어졌다. 2차 대책에선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또 고령화 정책은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치중해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맞벌이 부부가 최대 수혜자

1차 때 보육료 지원을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부부의 양육부담은 어느 정도 줄었다. 반면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출산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폭 낮아지는 M커브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육아 휴직 급여를 늘리고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손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업무 복귀 후에 지급한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시간을 쌓아두었다가 육아기에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도 신설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도 장려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3일은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뀌고 최대 일주일까지 쓸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강제할 방안도 마련했다. 미설치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0∼4세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257만 원)에서 내년에는 60%(339만 원)까지 늘어난다.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오는 시간제 돌보미 비용 지원 대상도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 베이비붐세대 재취업 적극 장려


국내 근로자 평균 정년은 57세에 불과하고 대기업 등 주요 일자리는 53세로 조기 퇴직 관행이 여전하다. 이번 계획에서는 고령화 정책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55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로 확대했다.

우선 셋째 자녀를 둔 은퇴자는 자녀 1인당 1년간, 최대 3년까지 퇴직 후 재고용을 추진한다.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퇴직 과학기술인력과 대기업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월 20만∼60만 원을 지원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3만5550원까지 지원한다.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5년간 77조 원 투입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경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명까지 높이고 고령사회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세입기반이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도 이뤄진다. 2차 고령화 계획 기간 중 예산을 연평균 6%씩 늘려 5년간 약 77조 원을 투입한다. 저출산 분야는 5년간 19.7조 원에서 40.7조 원으로, 고령화는 5년간 15.8조 원에서 28.6조 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업,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반영됐다. 신혼부부 대상 기존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했다. 또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총 5%까지 늘린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육아휴직자 사상 최대치
▲2010년 3월1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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