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확정… ‘준 공무원 인권옹호관’ 신설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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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 통과… 내년 시행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통해 신설하려는 학생인권옹호관(인권옹호관)이 사실상 공무원과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활동을 맡는 인권옹호관은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외부 인사 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임기 3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데다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하게 된다. 또 인권옹호관을 도울 교육청 직원과 전문조사원 등으로 구성된 별도 사무기구까지 마련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옹호관은 광범위한 지역을 맡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만 전담해야 한다”며 “급여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를 정해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안은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소야대인 도의회 구성을 감안하면 조례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조례안에는 체벌 금지를 비롯해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및 복장 개성 존중,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또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권 등을 보장토록 했다. 하지만 초안에 담겨 있던 ‘의사표현의 자유 중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 조항과 ‘사상의 자유’ 조항은 빠졌다.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되지만 세부 규칙 마련과 각급 학교 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해 내년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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