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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리 법조인’ 2명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9-07 17:16
2010년 9월 7일 17시 16분
입력
2010-09-07 17:15
2010년 9월 7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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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에 `끼워넣기' 식으로 복권되자 활동 재개를 시도했던 `비리 법조인'이 결국 개업을 포기하고 당분간 자숙하기로 했다.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복권된 A 변호사 등 2명이 등록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업은 시기상조'라는 취지에서 이들에게 등록 철회를 권고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변호사회가 이런 의견을 전달하자 A 변호사 등은 "취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숙하는 의미로 곧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변호사는 부장판사 시절 사건 청탁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B변호사는 판사와의 교제비 등 명목으로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가 지난달 각각 복권됐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복권으로 법적 제한이 풀리자 최근 등록을 신청했다.
한편, 나승철 변호사 등 경력 5년차 이하 변호사 20명은 "비리 법조인의 등록은변호사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므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등록을 거부해달라는 건의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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