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특별지침 발표 “학교 평가때 체벌 여부 반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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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 실태를 학교 및 교육청 평가 때 반영하고, 사설학원의 체벌 여부도 감독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도교육청 청사에서 생활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감 특별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과 체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학교, 교사 모두의 노력이 미흡한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학생체벌 전면 금지 원칙 △강압적 교문지도 지양 △학교 규정 제정·개정에 학생 참여 △두발길이 제한 폐지(염색, 파마는 학교별 자율 규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았다. 특히 상습적인 체벌이나 언어폭력, 성폭력 사례가 있는 교사에 대한 정보를 해당 교육청에서 미리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또 각급 학교의 학생인권 보호 실태와 교육청의 지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그 결과를 해당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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