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아파트 관리비 명세 매월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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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규약 개정… 투명성 강화 비리 근절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비 수입 지출 상세 명세를 매월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아파트관리 표준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 만에 이같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대표자회의가 이 규약을 적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몇 건에 얼마가 들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공개했던 아파트 관리 잡수입과 중간관리비, 장기수선 등 수입 지출 명세를 앞으로는 건별로 매월 한 차례 상세 공개하도록 해 비리 원인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시는 또 아파트 관리비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내년 하반기(7∼12월) 개설되는 서울시공동주택 홈페이지에 회계 세부 명세를 게재해 입주민들이 단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기수선충당금 지침을 마련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 지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시에는 표준입찰명세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은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고 입주자대표가 아닌 입주민이 공사 검수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검수제를 도입하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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