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비 수입 지출 상세 명세를 매월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아파트관리 표준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 만에 이같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대표자회의가 이 규약을 적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몇 건에 얼마가 들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공개했던 아파트 관리 잡수입과 중간관리비, 장기수선 등 수입 지출 명세를 앞으로는 건별로 매월 한 차례 상세 공개하도록 해 비리 원인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시는 또 아파트 관리비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내년 하반기(7∼12월) 개설되는 서울시공동주택 홈페이지에 회계 세부 명세를 게재해 입주민들이 단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기수선충당금 지침을 마련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 지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시에는 표준입찰명세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은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고 입주자대표가 아닌 입주민이 공사 검수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검수제를 도입하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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