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1회용품 사용업소 신고포상금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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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돈벌이로 변질” 내달 조례 폐지안 추진

울산 북구는 비닐봉지나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북구는 다음 달 구의회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북구는 초기에는 이 제도가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도움을 주었으나 점차 일부 전문 신고꾼(일명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과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제도로 변질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올해 총 42만 원(21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전문 신고꾼으로 보이는 다른 지역 출신 2명이 각각 22만 원(11건), 20만 원(10건)씩 나눠 가져갔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3명이 총 48만 원(24건)의 포상금을 받아갔다.

북구는 신고포상제도를 없애는 대신 분기별로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1회용품 사용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 자체는 유지할 방침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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