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분당 ‘펀스테이션 건물’ 준공 앞두고 삐긋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6일 03시 00분


“기부채납 약속 어길수도”성남시, 매매금지 승소…회사측 “행정횡포” 반발

경기 성남시가 외자 유치와 기부를 조건으로 시유지에 어린이 전용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해 운영토록 했던 펀스테이션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펀스테이션 사업은 이대엽 전 시장 재임 때인 2005년 4월 시행사인 펀스테이션 측이 외자 3000만 달러를 유치해 건물을 건축한 뒤 시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사업이다. 그러나 분당의 노른자위 땅을 용도변경해 주면서 외자는 유치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성남시는 펀스테이션 측이 분당구 수내동의 시유지 6563m²(약 1980평)에 지은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사진)에 대해 대위보전등기 및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신청을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법원은 이달 4일 이를 받아들여 펀스테이션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성남시에 있고 이 건물의 매매 증여 임대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펀스테이션은 성남시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2006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외자 유치가 결렬되고 자금 사정 악화로 부도까지 나는 위기를 겪다 최근 소방점검을 마치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펀스테이션이 외자 3000만 달러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00만 달러만 유치했고, 현재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해 준공 후 채권자들이 유치권이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설정하게 되면 시에 기부도 못할 수 있어 시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스테이션 측은 성남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용석 펀스테이션 대표는 “지난달 말 소방점검을 마치고 시 건축과와 현재 기부와 관련해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 해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둘러 기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에 제출하고 20년 무상사용권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외자 3000만 달러 유치와 20년 무상사용권도 아무런 법적 연관이 없다”며 “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건물운영권도 약속받지 못하고 그냥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를 받는 데 2년을 소비했고 성남시 인사 때마다 사업 담당부서가 5번이나 바뀌어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