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악질 남편… 위자료 안주려 아내이혼訴 취소 뒤 몰래 소송 냈다 들통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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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중국인 A 씨(55·여)는 B 씨(66)와 혼인신고를 한 뒤 12월 입국해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 씨는 늦은 나이의 결혼에도 행복한 부부생활을 꿈꿨지만 남편의 잦은 타박에 시달려야 했다.

남편은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쓴다” 등의 이유로 아내를 나무라며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집을 떠나 모텔 등지에서 일했다. 남편에게는 생활비로 매달 20만 원씩 줬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집에 와 밀린 집안일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외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물건이 없어지면 “네가 훔치지 않았느냐”며 아내를 의심하며 때렸다.

참다 못한 A 씨는 지난해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남편의 태도는 갑자기 달라졌다. 남편은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다”며 매달렸다. A 씨는 남편을 믿고 지난해 12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B 씨는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하기 위해 아내 몰래 서울가정법원에 따로 이혼 소송을 냈고 아내가 재판에 나오지 못해 결국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너와 난 이혼했다”고 말했다.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된 A 씨는 남편이 승소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위자료 500만 원과 이혼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생활비를 대고 집안일도 도맡은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점과 거짓말로 아내의 이혼 소송을 취하시켜 다시 상처를 준 점을 참작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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