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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84억 국가배상 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16 09:58
2010년 8월 16일 09시 58분
입력
2010-08-16 09:49
2010년 8월 16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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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으로 조작됐던 피해자들이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로부터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진도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석달윤 씨와 그의 가족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83억7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에게는 재심을 통해 법원을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 씨 등은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남파된 박 모 씨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진도마을 바닷가 경비 상황 등을 알려주는 등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1년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법원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이들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혹독한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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