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피서철 낚싯배 등 음주운항 특별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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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을 맞아 어선 등의 음주운항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속초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유선(놀잇배), 도선(나룻배),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 음주운항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순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주요 항·포구와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종사자와 레저 활동객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5t 미만 선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해경은 최근 3년 동안 28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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