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신준호 회장 ‘횡령 혐의’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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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강경태)는 10일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 회장(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 푸르밀은 2007년 롯데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재판부는 “대선주조를 사모(私募)펀드에 되파는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으로 회삿돈 614억원을 빼내 인수 대금을 갚는 방식이 ‘차입인수(LBO)’, 즉 기업사냥의 전형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지만 채권자와 주주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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