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상 등 ‘교외상’ 학생부에 못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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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쌓기 변질… 사교육 조장” 올 특목고 전형때 제출 못해

앞으로 교과 과목과 무관한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 모범상 같은 대외 수상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쓸 수 없게 된다. 또 올해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입시 때 고교에 제출할 학생부에는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과 교외 수상 실적을 제외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일부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개정안은 수상 경력 입력 기준을 ‘교내상’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이 적용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교외상은 일절 학생부에 적을 수 없다. 교과부는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 등은 교과 과목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또 해외 봉사활동이 스펙 쌓기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이 같은 수상 기록을 염두에 둔 새로운 사교육 형태가 생길 수 있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영어경시대회, 수학·과학·정보 올림피아드처럼 교과와 관련 있는 교외상만 금지해 왔다.

이와 함께 고교 입학 전형에 제출할 목적으로 학생부를 만들 때는 교외상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에서 고의든 실수든 이를 어길 경우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침은 올 2학기 전기 고교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과부는 “이달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 뒤 다음 달부터 중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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