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거리에 나뒹구는 ‘퇴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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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유흥업소 전단지
車창-도로 곳곳 마구 뿌려져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마나’

대전 서구 둔산동 H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43)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운전 중 날씨가 더워 에어컨을 켠 뒤 창문 유리를 올리려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비소에 찾아가 확인해보니 유리와 문 틈 사이에 ‘키스방’ ‘북창동식 단란주점’ ‘남성전용마사지’ 등 이상야릇한 문구의 명함형 전단이 여러 장 끼어 있었다. 그는 해당 업소를 찾아가 손해배상이라도 요구하고 싶었으나 혼자 분을 삭여야 했다.

6일 오후 9시.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의 꽃집 골목. 차량들이 B5용지 크기의 상업용 전단을 뿌리고 있었다. 거리는 이미 술집과 대리운전, 식당, 전화방, 키스방 등을 알리는 전단으로 뒤덮여 있었다. 특히 퇴폐업소를 알리는 명함형 전단은 청소년들에게 ‘독(毒)’이 되고 있다. 대전시청 주변 건물 등에는 퇴폐업소 수십 곳이 중고교생이 이용하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은밀히 영업을 하고 있다.

둔산동 학원에 다니는 김모 군(17·C고교 2년)은 “학원 주변에서 이런 명함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전단을 수백 장씩 모으는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군은 또 “학원에 가다가 이들 업소를 출입하는 여종업원과 손님들을 자주 접한다”며 “대충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친구가 없다”고 말했다.

상업용 전단을 거리 곳곳에 뿌리는 행위는 분명한 위법.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관리 조례에 따라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고 100만 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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