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프트 입주때 모든 평형 ‘소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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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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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자산기준 도입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평형의 입주 자격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서울특별시 시프트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m²(약 18평) 이하 시프트 중 재개발,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507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약 25.7평)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4인 가구 기준 7620만 원), 85m² 초과는 180%(〃 9132만 원)로 제한됐다. 종전에는 60m² 이하 건설형에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 기준 70% 이하를 적용했다. 나머지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은 입주자격에 자산 기준도 새로 적용해 60m² 이하는 부동산 자산 1억2600만 원 이하, 60m² 초과는 2억1550만 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게 했다. 또 시프트 재계약 시 가구당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임대료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민법상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 60∼85m²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규모는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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