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버스정류소-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4일 03시 00분


부산시 “금연구역 실외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금연택시’ 개선방안 마련… 내년 1000대로 확대

부산 연제구가 2008년 금연 테마공원으로 지정한 온천천 시민공원에 금연 벤치가 설치돼 있다. 사진 제공 연제구
부산 연제구가 2008년 금연 테마공원으로 지정한 온천천 시민공원에 금연 벤치가 설치돼 있다. 사진 제공 연제구
내년부터는 부산지역 버스정류소나 공원 및 놀이터, 거리, 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고치고 클린 건강택시 운영도 확대한다.

○ 금연구역 확대

부산시는 “지난해 마련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바꿔 금연구역을 공원, 놀이터, 거리, 광장,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실외로 확대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는 과태료(10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도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를 자치단체가 전담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안을 확정한 뒤 11월 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16개 구군 중 금연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13곳. 연제구는 2008년 부산에선 처음으로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온천천 시민공원을 금연 테마공원으로 지정하고 금연 캐릭터, 벤치 등을 설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구도 해운대해수욕장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5월 27일 국회에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지정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10만 원 이하)를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클린 건강택시

부산시내에서 현재 클린 건강택시를 모는 운전사는 150명이다. 건강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금연홍보물과 스티커를 부착한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클린 건강택시는 3월 25일 발대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10월에 운영 실태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클린 건강택시를 1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부산시 김종윤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며 “흡연자 권리도 무시할 수 없지만 시민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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