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업체는 ‘쥐 튀김가루’로 찍혔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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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표 신중했어야” 비판론

29일 ‘쥐 튀김가루’ 파동과 관련해 삼양밀맥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성급하게 제조사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5월 11일 튀김가루에서 쥐가 나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판매업체인 이마트에 유통기한이 같은 제품 1080kg을 회수토록 했다.

이어 5월 19일 중간결과 발표 당시 “최종 공정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삼양밀맥스의 공정을 문제 삼았다. 식약청은 튀김가루에서 발견된 쥐와 같은 종류의 쥐 사체가 공장 주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도 밝혀 사실상 제조사의 문제점을 부각해 설명했다. 당시 방송 등에서도 제품과 쥐를 함께 찍어 제조사의 잘못인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제조사가 무혐의를 받을 경우 제조사가 받은 타격을 되돌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식품 이물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8년 3월 파문을 일으켰던 ‘쥐머리 새우깡’ 사건은 ‘생산자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같은 해 삼립식품의 ‘지렁이 단팥빵’ 사건은 제보자가 업체에 돈을 요구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2008년 5월 도입한 식품 이물 신고는 2008년 1949건, 2009년 214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3월까지 1873건에 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 달리 국내 업체가 리콜에 소극적이고, 숨기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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