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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도박혐의’ 방송인 이성진 영장 기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20 18:23
2010년 7월 20일 18시 23분
입력
2010-07-20 17:48
2010년 7월 2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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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영장담당 최의호 판사는 20일 그룹 NRG 출신 방송인 이성진 씨(33)에 대해 사기와 도박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이 씨가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과 4월경 오모 씨 등 2명에게 1억 원 씩을 빌려 필리핀과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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