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이를 ‘친환경’ 속여 학교급식 납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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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오이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라 속여 초등학교에 납품한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로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서모 씨(48)를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5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청오이 다섯 상자(50kg)를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속여 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오이를 kg당 2300원에 산 뒤 6000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납품받은 채소를 점검하던 학교 영양사가 ‘청오이 원산지가 의심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서 씨는 경찰에서 “학교 측에서 원하는 친환경 청오이 물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일반 농산물을 납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 씨가 다른 초등학교에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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