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뺑소니 의혹’ 권상우 벌금 500만원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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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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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조치 혐의 약식기소
음주는 증거없어 무혐의

주차된 차량에 이어 경찰차, 예식장 주차장의 정원수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배우 권상우 씨(34·사진)가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권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 5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소속사가 리스한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의 문까지 활짝 열어놓은 채 달아났던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화 ‘포화 속으로’ 개봉을 앞두고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영화 홍보에 문제가 될까 두려워 범행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권 씨가 사고 이틀 뒤에야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대해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경찰에 늦게 나온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도 권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음주 운전 의혹은 무혐의 처리됐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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