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봉암 사건 재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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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일 03시 00분


“진실화해위 ‘정치탄압’ 결론은 궤변”… 대법에 의견서

1959년 7월 31일 사형을 당한 조봉암 진보당 당수(사진)의 간첩 혐의사건에 대해 조 씨의 유족이 대법원에 낸 재심청구에 대검찰청이 재심 개시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정동민 검사장)는 4월 13일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봉암 사건에 대해 내린 재심권고 결정은 엄격한 증거 판단 없이 역사적,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9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반박했다. 우선 육군특무부대가 민간인 신분인 조 씨와 공범 양이섭 씨를 수사한 것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돼 재심청구 사유가 된다는 데 대해 “양 씨는 육군 HID 첩보원, 즉 군인 신분이므로 양 씨의 간첩죄 및 이와 관련된 조 씨의 간첩죄는 특무부대의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끝난 지 50년이 넘어 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태”라며 “당시 시대상황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당사자에 대한 동정적 시각을 이유로 엄격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 재심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진실화해위는 2007년 9월 이 사건에 대해 “야당 정치인을 표적수사해 사형에 처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인도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며 “국가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조 씨의 장녀 조호정 씨(82)는 이 결정을 근거로 2008년 8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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