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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신고포상금 1000만원으로 인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30 14:10
2010년 6월 30일 14시 10분
입력
2010-06-30 11:58
2010년 6월 30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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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대문경찰서는 30일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주는 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공개수사에 전환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담은 수배 전단 1만6000장을 서울지역 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음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자 포상금 액수를 갑절로 올렸다.
경찰은 신고 포상금이 10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현상수배 전단 5만장을 인쇄해 이날 전국에 뿌릴 계획이다.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지난 26일 낮 12시반경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놀던 초등학생 A양(7)을 비어 있던 A양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달아났으나 경찰은 아직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수배 전단을 보면 용의자는 173cm의 키에 마른 체격이며 처진 눈썹과 쌍꺼풀이 있는 눈, 펑퍼짐한 코, 하얗고 갸름한 얼굴을 하고 있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흰색으로 `APC'라고 쓴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검은색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번이나 동대문서 수사전담팀(☎02-959-0112, 010-5232-3033)으로 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 인근의 CCTV를 분석하고 지문을 감식했음에도 용의자의 신원을 규명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며 범인 검거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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