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인권위, ‘마포서 부당 수사’ 의혹 진정 접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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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와 관련해 경찰 4명이 구속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모 씨(41) 등 10명은 19일 인권위에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 씨와 나머지 진정인 9명은 특수절도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체포 나흘 후에야 ‘주거지 불분명’이라는 영장 발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고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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