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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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의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자에게 정기적으로 성욕을 억제하고 발기를 막는 호르몬 주사를 놓게 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와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1년 투여비용이 300만 원으로 비용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올 1월 이후 범죄’에서 ‘2006년 6월 30일 이후 범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 △교내 청원경찰 채용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배치 △전국 초등학교에 폐쇄회로(CC)TV 전면설치 △외부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한 방문증 발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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