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사진)가 다음 달 1일 취임과 함께 직무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행정안전부는 취임식은 할 수 있지만 직무행사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못 박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23일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도지사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에게 권한을 대행토록 해야 한다”며 “이 당선자가 다음 달 1일 취임식 이후 직무 및 행정 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문서에 서명하는 등 행정업무를 강행하더라도 어차피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무효 처리된다”며 “취임 이후 실제로 이런 위법 행위가 벌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당선자는 22일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도민의 열망이 담긴 사업을 전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취임과 동시에 직무 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자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강원도정 인수위원회인 ‘행복한 강원도, 미래과제추진위원회’는 이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행사는 검소하지만 메시지는 강하게’ 치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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